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) 제31조에 의거,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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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신용정보의 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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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일반개인정보: 성명, 영문명, 연락처(휴대폰, 자택, 직장), 주소 (자택, 직장), 이메일, 직장명, 직종, 부서, 직위, 성별, 국적, ci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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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신용능력정보
- - 개인의 직업·재산·채무·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
- - 회사의 개황,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, 재무상태,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,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
- • 공공정보: 국세·지방세·관세·과태료·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,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, 개인회생 정보, 신용회복정보, 파산정보 등
- • 기타 계약 및 서비스의 체결, 유지, 이행, 관리, 개선 등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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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특정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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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이용 목적
- 2. 신용정보 업무위탁 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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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3. 신용정보 제3자 제공 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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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
- •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회사, 기타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에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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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제공받는 자
- - 신용정보집중기관: 한국신용정보원
- - 신용정보회사: NICE평가정보(주), 코리아크레딧뷰로(주), 한국기업데이터 등
- - 기타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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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
- • 본인의 신용도 평가, 실명확인 등 신용조회업무, 심사모형개발, 본 계약 및 본 계약 이전 발생 계약의 유지 또는 사후관리 등
- •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
- •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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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- 개인식별정보, 일반개인정보, 신용거래정보, 신용도판단정보, 신용능력정보, 공공정보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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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
- 4. 보유 및 이용기간,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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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보유·이용기간
- 거래(채권·채무관계) 종료일로부터 5년(단, 관련 법령의 별도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따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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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파기의 절차 및 방법
- •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수집·이용·조회·제공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서류 보관장소로 옮겨지며, 내부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된 후 파기됨.
- •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, 그 외의 기록물, 인쇄물, 서면, 기타 기록매체인 경우에는 파쇄, 소각 등의 방법으로 파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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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보유·이용기간
- 5.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(고객권리 안내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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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6. 신용정보관리·보호 관련 고충처리 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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