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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정보활용체제

신용정보활용체제

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의거,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1.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
  • ① 이용목적
  • - 계약의 체결·유지·이행·관리·개선, 신청 상품 서비스 제공, 법령상 의무이행, 신용질서 문란행위조사, 분쟁처리, 전화상담 업무, 민원처리 등

    -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

    - 상품·서비스 안내 및 이용권유, 고객정보관리, 고객 통계 및 분석, 상품·서비스 연구개발, 고객 판촉 활동, 마케팅 조사, 고객관리 등 고객의 편의 제공

    -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

  • ② 신용정보의 종류
  • 가.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(식별정보)
  • -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,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 · 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),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, 사업자·법인등록 번호·고유번호, 사업장 주소, 업종, 대표자 성명 등

  • 나.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(신용거래정보)
  • - 본 거래 이전 및 이후의 대출, 보증, 담보제공, 신용카드, 할부금융 등 상거래 관련 거래의 종류, 기간, 금액, 이용한도 등 거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

  • 다.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(신용도판단정보)
  • -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,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 정보, 부도정보, 금융질서문란정보, 관련인정보 등

  • 라.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(신용능력정보)
  • - 개인의 직업· 재산 · 채무 · 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

    - 회사의 개황,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, 재무상태,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,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

  • 마. 공공정보 등
  • - 국세 · 지방세 · 관세 · 과태료 · 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,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, 개인회생 정보, 신용회복정보, 파산정보 등

2.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
  • ①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회사,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 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에 제공
  • 가. 제공받는 자
  • - 신용정보집중기관 : 한국신용정보원

    - 신용정보회사 : NICE평가정보(주), 코리아크레딧뷰로(주), 한국기업데이터 등

    -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

  • 나.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
  • - 본인의 신용도 평가, 실명확인 등 신용조회업무, 심사모형개발, 본 계약 및 본 계약 이전 발생 계약의 유지 또는 사후관리 등

    -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

    -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

  • 다.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  • - 개인식별정보, 일반개인정보, 신용거래정보, 신용도판단정보, 신용능력정보, 공공정보 등

  • 라.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보유·이용기간
  • - 거래종료일로부터 5년(단, 관련 법령의 별도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따름)

  • ②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
3.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의 종류 및 행사방법
  • ①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의 조회 및 통지 요구권(법 제35조)
  • -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에 대해 조회 및 통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  • ②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권(법 제38조)
  • - 신용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자신의 개인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  • ③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(법 제36조)
  • - 금융회사가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근거가 된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  • ④ 개인신용정보 제공 · 이용 동의 철회권(법 제37조)
  • -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
  • ⑤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(법 제38조의3)
  • -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5년이 경과한 이후에 금융 회사에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법률상 의 무이행 등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
  • ⑥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(법 제33조의2)
  • -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, 개인신용 평가회사,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, 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, 전송요구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  • ⑦ 연락중지 청구권(법 제37조)
  • -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4.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, 신용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
  • ①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
  • - 거래종료일로부터 5년(단, 관련 법령의 별도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따름)

  • ② 신용정보의 파기의 절차 및 방법
  • - 신용정보의 수집·이용·조회·제공 목적이 달성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신용정보를 파기합니다.

(1)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수집·이용·조회·제공 목적이 달성된 후 「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」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된 후 파기되며, 법규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제공되지 않습니다.
(2)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, 그 외의 기록물, 인쇄물, 서면, 기타 기록매체인 경우에는 파쇄, 소각, 용해 등의 방법으로 파기합니다.
5.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고충 처리부서
부서 성명 직책 전화
기획관리부문 김태성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02-2008-3100


6. 신용정보 보호 관련 고충 처리부서
부서 성명 직책 전화
리스크관리부문 송영주 신용정보관리·보호인, 준법감시인 02-2008-3100